미디어법 협상 결렬 왜?

머니투데이 이승제 기자 2009.07.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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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종일관 평행선…신문·대기업 방송지분 허용 놓고 충돌

-한나라당 "여론 다양화, 일자리 창출 위해 필요"
-민주당 "현 정권의 정권 연장 수단에 불과"

한나라당이 22일 미디어법의 협상결렬을 선언한 데 이어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직권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간 미디어법 협상은 시종일관 평행선을 그렸고 결국 물리적 충돌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안을 '미디어산업발전법안'으로 부르며 이번 6월 임시국회 처리를 강력 요구해 왔다. 시대흐름에 맞게 미디어법을 손질하고 언론의 다양성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미디어법안을 '언론악법'으로 규정하고 국민 여론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 왔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개정'보다는 '현행 유지'가 우세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한나라당은 지난 3월 여야가 합의한 대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강력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여론조사 실시 등 국민적 합의가 먼저라고 맞섰다.



여야는 이달 중순부터 미디어법 협상을 벌였지만 서로 한치 양보 없는 '샅바싸움'을 벌였고,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여야는 협상과정에서 '신문·대기업의 방송 지분소유'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개최해 최종 수정안을 확정지었다. 신문·대기업의 방송 지분소유 제한과 관련해 △지상파 10% △종합편성채널(종편)과 보도전문채널 각 30%로 정했다. 반면 민주당은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지분소유 금지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시장점유율 15% 미만, 자산 10조원 미만 대기업에만 허용하고 지분 한도도 20%로 못박았다.

여론독과점을 막기 위한 사전 제한 장치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구독률 30% 이상 신문사의 진입금지'(사전 제한)를 제시했고, 민주당은 '구독점유율 15% 미만 신문사에만 허용'하자고 맞섰다. 사후제한의 경우 한나라당은 '시청점유율을 30%로 제한'하자고 했고, 민주당은 '매체합산 점유율을 최대 25%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최종 수정안이 친박(친 박근혜)계 의견과 자유선진당 의견을 두루 반영했고, 여론독과점 우려를 상당부분 해소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결국 특정 유력 보수언론의 진출을 허용해 정권유지 등에 활용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특히 한나라당의 최종 수정안이 오히려 협상안에 비해 보수언론 쪽에 유리하도록 바뀌었다고 비판한다. 한나라당은 협상 과정에서 '2012년까지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지분소유 금지'와 관련해 양보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최종 수정안에서 이를 번복했다. 또 전날 사전제한 조치와 관련해 구독률 25% 이상으로 정했지만 이튿날인 22일 30% 이상으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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