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천성관 개인정보' 제보자 본격 수사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9.07.1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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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가기관서 관리하는 개인정보 불법 유출됐다는 제보 확인 중"

검찰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사생활 의혹을 폭로한 것과 관련, 정보입수 경위와 제보자를 찾기 위해 관세청을 내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7일 "국가기관에서 관리하는 개인의 소중한 사생활 정보가 불법 유출됐다는 제보가 있어 외사부에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천 전 후보자가 사의를 표명한 뒤 관세청을 상대로 개인정보 관리현황은 물론 박 의원과 접촉한 인물을 확인하는 등 정보 제공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관세청 직원이 천 전 후보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자를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천 전 후보자가 서울 강남의 고가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15억5000만원을 빌려 준 사업가 박모씨 부부와 2차례에 걸쳐 부부동반으로 해외골프여행을 다녀왔고 면세점에서 천 전 후보자 부인이 고가 명품 손가방을 샀다는 사실 등을 공개한 바 있다.

한편 박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제 주변 조사를 시작했다"며 "누가, 어떻게 제보했는가를 검찰과 국정원이 조사하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건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과 국정원은 이런 못된 짓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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