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 신규등록 금지 갈등 격화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9.07.1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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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급 과잉을 이유로 사업용 굴삭기의 신규등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놓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굴삭기 임대사업자들은 일감 부족에 따른 수익 악화를 호소하며 신규등록 금지를 요구하는 반면 굴삭기 제조업체들은 존립을 위협하는 반시장적 조치라며 대규모 집회를 통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건설기계 제조업체와 관련 협력업체로 구성된 ‘건설기계 수급조절반대대책위원회’는 15일 오후 1시부터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건설기계 관련 400여 업체의 임직원 1만여 명이 참가,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의 즉각 폐지를 요구하며 ‘굴삭기 장례식 퍼포먼스’를 가졌다.

전태준 대책위 위원장은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로 인해 세계 5위의 한국 건설기계산업이 기반부터 붕괴될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6일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국내 사업용 건설기계 중 3000대 이상 등록된 굴삭기, 불도저, 덤프트럭, 기중기, 롤러, 믹서트럭, 펌프트럭 등 7개 기종에 대해 수급조절 여부를 심의했다. 그 결과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펌프트럭, 믹서트럭 등 2개 기종에 대해 오는 8월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신규등록을 제한할 것을 의결했다.

당시 굴삭기와 덤프트럭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1개월 이내에 재심의토록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달 중순까지 수급조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굴삭기에 대한 수급조절 제도가 시행된다면 국내에서는 앞으로 2년간 교체 수요에 따른 굴삭기 외에는 사업용 굴삭기에 대해 신규 차량번호가 발급되지 않아 새 굴삭기를 사더라도 운전할 수 없다.

이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는 지난 2006년 김동철 민주당 의원이 대한건설기계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2007년 국회를 통과했다. 굴삭기 등 건설기계의 공급과잉으로 국내 건설기계들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출혈경쟁으로 인해 건설기계 임대시장이 불안해진다는 것이 당시 입법 취지였다.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관계자는 "굴삭기에 대해 수급조절이 실시될 경우 국내 굴삭기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신규 굴삭기 수요가 사라지게 된다"며 "굴삭기 임대사업자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참여자의 진입을 전면 차단하다는 것은 지극히 반시장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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