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폭행 미수' 혐의 민노총 前간부 징역5년 구형

류철호 기자 2009.07.1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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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조합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수배 중이던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간부에게 실형이 구형됐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주거침입 강간미수 및 범인도피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간부 김모(45)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손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김씨는 수배 중이던 이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돕고 지난해 12월 전교조 소속 여교사 A씨 집을 찾아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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