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백용호 내정자 '다운계약서' 위법 아냐"

머니투데이 오수현 기자 2009.07.1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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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과 관련해, 계약 당시 이 같은 행위가 위법이나 탈세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14일 논평을 내고, "야당의원들이 백 후보자의 탈세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실제거래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실제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본다'는 지방세법 조항은 지난 1995년 말 삭제됐다"면서 "백 후보자의 주택거래는 삭제 이후인 1998~2001년에 있었던 만큼 백 후보자의 행위가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은 이어 이 같은 논란이 궁극적으로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새로운 법령 환경에서 납세자들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탈세가 아니지만, 지방세법이 다운계약서를 부추겨 부동산 거래질서 해치는 것은 명백한 입법미비"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2006년 2월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국민연금 탈루의혹에 관련해서도, "국민연금관련 법규가 현실과 괴리돼 있고 위헌성마저 내포해 있어 유 장관내정자는 국민연금 보험료 탈루자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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