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제개편안의 관전포인트는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9.07.0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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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정책 기조 유지 여부 핵심
-법인세·소득세 인하 유보 '솔솔'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말로만 그칠 가능성
-주택 전세보증금에 소득세, 술·담배에 죄악세 부과 추진

올해 세제개편안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감세정책 기조가 유지되느냐다.



우선 내년에 추가로 인하되는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방안이 계획대로 될 지 미지수다. 법인세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은 11%에서 10%로, 대기업은 22%에서 20%로 낮추기로 했고 현재 6~35%인 소득세율은 내년에 6~33%로 인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제위기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시행을 1년 유보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심심찮게 흘러나온다.



정부는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법인세·소득세 인하가 유보될 경우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법인세·소득세 인하 유보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밝혀 감세정책 기조가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불러일으켰다.

비과세·감면제도의 대대적 정비도 말로만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말로 끝나는 에너지절약 투자세액공제는 이미 2011년말까지 연장됐고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원천기술과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R&D)비용세액공제도 확대돼 기업들에 세제혜택이 가장 많은 임시투자세액공제보다 감면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R&D비용세액공제로만 1조5185억원의 세금을 깎아줬고 그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폐지됐던 세금을 되살리거나 기존 세금을 인상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정부는 주택 전세 보증금에도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과세가 되는 주택 월세나 상가 전세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부동산 임대소득세를 정상화하기 위해서지만 세수를 늘리기 위해 2002년부터 폐지된 세금을 부활시키려는 것이다.

또 담배와 술에 추가로 '죄악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제위기로 세수 확보가 어려워지자 상대적으로 과세저항이 적은 담배와 술에 세금을 더 부과하려는 것이다. 세금을 많이 매겨 소비억제를 유도해야 한다는 명분도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감세정책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재정건전성의 회복도 중요한 과제여서 비과세·감면 축소를 포함한 중장기적인 측면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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