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년 유예안을 적용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선 현행법을 그대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모든 사업장에 대해 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과 노동계의 반대로 비정규직법 합의에 진통을 겪으면서 사업장 규모별로 법 시행 유예를 분리 적용하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법안 시행 유예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상임위 상정의 키를 쥐고 있는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 "노동계를 뺀 정치권만의 합의는 사회적 합의라고 할 수 없다"며 "노동계가 유예안을 거부할 경우 정치권이 합의해도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다음달 1일 비정규직법이 시행돼 해고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5인 연석회의에서 합의가 안 되더라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끝내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때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