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충남 논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였던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았을 때 다음 순번 비례대표 후보자가 의원직을 이어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비례대표 선거는 유권자가 특정 후보가 아니라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선거범죄를 저지른 당선인 본인의 의원직 박탈에 그치지 않고 의석 승계까지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친박연대는 비례대표직을 승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승계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이번 결정과 같은 결정이 나온다면 서 대표 등이 내놓은 의원직은 김혜성 친박연대 부설 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 윤상일 친박연대 사무부총장, 김정 환경포럼 대표이사가 각각 이어받게 된다.
한편, 헌재는 이날 의원직 임기 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비례대표 결원이 생길 경우 의석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였던 B씨 등은 선거법 200조 2항에서 의원직 임기 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비례대표 결원이 생길 경우 의석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한 데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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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의원직 잔여임기가 180일 이내인 경우에 궐원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 승계를 일체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입법 목적에 비춰 지나친 것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B씨 등의 공무담임권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이와 관련, 헌재는 2010년 12월31일을 법률 개정 시한으로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