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회의 참석자들은 전했다.
3년 유예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2년을 초과해 고용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는 오는 7월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3년 더 늘어난 2012년부터가 된다. 그 이후에는 법에서 규정한 대로 사용자는 고용한 지 2년이 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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