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비정규직법 '3년 유예안' 내기로

심재현 기자 2009.06.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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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비정규직 보호법)'을 그대로 유지하되 해당 조항의 시행시기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키로 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회의 참석자들은 전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안상수 원내대표 발의로 금명간 이 같은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3년 유예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2년을 초과해 고용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는 오는 7월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3년 더 늘어난 2012년부터가 된다. 그 이후에는 법에서 규정한 대로 사용자는 고용한 지 2년이 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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