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와 협력사간 공정거래 확대, 정착을 위해 이번 협약 이행 여부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 컨벤센홀에서 신세계(이마트), 삼성테스코(홈플러스), 롯데쇼핑(롯데마트), (주)이랜드월드(2001아울렛), 농협중앙회(하나로마트) 등 5개 대형마트가 1만440개 납품업체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거래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정한 유통거래의 보장을 위한 △공정거래법규 준수의지 및 공정거래 원칙 천명, △공동판촉·할인행사, 종업원 파견요청, 반품에 관한 충분한 사전협의 및 공정한 비용부담 등 공정한 계약체결 및 서면화 의무, △매입가격 등 공정한 결정 절차 도입, △납품업자 입, 퇴점 절차의 공정한 절차도입 및 공표, △납품업체에 대한 배타적 전속거래 금지, △납품업체의 거래만족도 조사 공동 실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등 자율적인 불공정행위의 사전예방 및 감시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협약 체결 후 1년 경과시 이번 협약 내용 이행 여부를 평가해 우수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면제, 표창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협약내용의 이행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공정거래 협약은 자율적인 공정거래 준수 및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는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현금성 결제비율이 높아지는 등 중소납품업체의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