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LED전조등 장착 가능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09.06.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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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LED 전조등 및 공회전 자동제어장치의 장착이 가능해졌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8일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이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자동차에 친환경ㆍ고효율 신기술인 LED 전조등과 공회전 자동제어장치의 장착이 가능해졌다고 21일 밝혔다.

LED 전조등은 자동차의 연비 개선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야간 노면조사 성능과 내구수명이 우수하고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한 친환경 전조등이다. 공회전 자동제어 장치(ISG : Idle Stop & Go)는 신호대기 등 정차 시 엔진 공회전을 자동으로 방지하고 출발 시 시동이 자동으로 걸리도록 해 불필요한 연료 소비를 방지하는 장치다.



또 국토부는 승강구 잠금장치와 이륜자동차 후부반사기 등의 안전기준을 세계기술규정(GTR : Global Technical Regulation) 등 국제기준에 맞췄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도 개정해 수입자보다 국내 제작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던 자기인증 능력 기준을 개선했고, 지정기관에서 하던 피견인자동차 자기인증을 위한 안전검사를 검사시설을 갖춘 제작사가 자체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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