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기한 폐지"…"시행유예 고육지책"

심재현 기자 2009.06.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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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경제5단체 요구에 기존 당론 재확인

한나라당은 18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비정규직 보호법)을 그대로 유지하되 해당 조항의 시행시기를 유예하기로 한 당론을 재확인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국회에서 경제5단체 부회장단을 만나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제한을 폐지하거나 4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재계의 거듭된 요청에 대해 기존의 당론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면담에서 김상열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제한은 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지금 같은 경제불황기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사용기간 폐지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최소한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차선책이라도 강구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시행시기 유예방안은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오영호 무역협회 부회장도 "한국의 비정규직법은 어느 나라보다 엄격해 기업들이 고비용 부담을 지고 있다"며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현장조사결과를 언급하며 "비정규직 근로자 1명을 정규직화하는 데 드는 비용이 30만원으로 원자재값도 오르고 있는데 임금 부담까지 커지면 중소기업들은 회사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 부회장은 이어 "인건비가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2년 이상된 비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고 새 인력을 채용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빨리 방침을 정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원내대표는 "노동계에선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업계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는 만큼 기업과 근로자의 입장을 조화시키도록 접근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의 시행시기 유예안은 근본 해결책은 아니지만 고육지책"이라며 "야당이 빨리 국회에 들어와 비정규직법 문제를 토론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도 "한나라당은 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며 "기회가 되면 민주당을 설득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면담은 경제계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경제5단체 부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경제5단체는 오는 19일 민주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등을 면담, 비정규직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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