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지식경제부 및 업계에 따르면 지경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12일 개최한 당정협의회에서 3000㎡(900여평) 이상 대규모 점포에만 적용되는 개설 등록제를 '대규모 점포 및 대규모 점포의 직영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삼성테스코(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쇼핑(롯데슈퍼), GS리테일(GS슈퍼)에 이어 최근 신세계(이마트 에브리데이)까지 유통 대기업이 슈퍼 사업을 강화, '골목상권'으로 입지를 넓히면서 '동네슈퍼'를 운영해온 소상공인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한나라당이 대기업의 슈퍼 사업 확장에 급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에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하반기부터 적용될 경우, 당장 올해 사업 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규제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대기업의 슈퍼사업 진출을 막는다고 해서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개선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선택권과 삶의 질 향상에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