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반떼 하이브리드 연비 16.5km/ℓ 넘어야 세금감면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9.06.10 13:35
글자크기
아반떼 하이브리드 연비 16.5km/ℓ 넘어야 세금감면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등 세금을 최대 31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연비 기준이 마련됐다.

지식경제부는 10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연비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배기량 1000cc 미만 자동차는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 리터당 25.5km,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 리터당 20.6km 이상 운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배기량 1000cc 이상 1600cc 미만 자동차는 휘발유는 20.6km/ℓ, 경유는 27.2km/ℓ, LPG는 16.5km/ℓ 이상의 연비여야 한다.

배기량 1600cc 이상 2000cc 미만 자동차는 휘발유는 16.8km/ℓ, 경유는 19.1km/ℓ, LPG는 13.5km/ℓ를 가야 하며 2000cc 이상 자동차는 휘발유는 14.0km/ℓ, 경유는 16.8km/ℓ, LPG는 11.1km/ℓ의 연비를 충족해야 한다. 이같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비기준은 이달 중 고시될 예정이다.



이번 연비 기준은 자동차 제작사와 수입사, 자동차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난해 출시된 자동차 평균 연비의 150% 수준으로 마련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기준을 정했"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연비 기준을 충족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취·등록세 감면과 공채매입 면제 등을 통해 310만원까지 세제 혜택들 주기로 하고 지난해 말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했다. 세금 혜택은 201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한편 국산차 최초의 하이브리드 자동차인 아반떼·포르테 액화석유가스 분사식(LPI) 자동차의 예상 연비는 리터당 17.8㎞로 오는 7월과 8월 각각 출시될 예정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