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대강살리기, 대운하 아니다"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09.06.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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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살리기 마스타플랜 질의응답]

국토해양부는 8일 4대강 살리기가 화물선 운행을 위한 갑문과 터미널 등의 설치계획이 없고, 수심과 저수로폭도 구간별로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운하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운하의 전단계가 아닌지?
▶4대강 살리기는 홍수피해 예방, 물 부족 해소, 수질개선 등 시급한 물 문제를 해결하고, 강을 통해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등 우리 국토를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다. 화물선 운행을 위한 갑문, 터미널 등의 설치계획이 없고, 수심과 저수로폭도 구간별로 일정하지 않으므로 대운하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낙동강에서 10억㎥의 용수를 추가 확보하는 이유는?
▶낙동강은 2016년 기준으로 약 1억4000만톤의 물 부족이 발생하고 수질악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10억㎥의 용수를 추가 확보하는 것은 홍수방어를 위한 퇴적토 준설(4.4억㎥)로 커지는 물 그릇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상기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낙동강은 그동안 2억㎥를 준설해 하상이 낮아진 상태인데 4.4억㎥을 또 준설하는 이유?
▶낙동강 준설량은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장래 물 부족에 대비할 수 있는 물그릇 확보에 위해 4억4000만㎥를 준설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홍수피해 예방 대책을 본류부터 시행하는 이유는?
▶투자효율성을 고려하고 '선택과 집중'을 위해 4대강 본류 및 주요 지류를 우선 정비하고, 2010년 이후 나머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별도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본류를 먼저 정비하는 것은 대도시가 인접한 4대강 본류에 홍수가 발생하면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되고 본류에 쌓인 퇴적물로 인해 물이 지류로 역류하면 지류 피해도 커지기 때문이다.

-4~5개월 만에 제대로 된 환경평가가 가능한지?
▶마스타플랜 수립, 하천기본계획 변경, 사전환경성검토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4~5개월 만에 환경평가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 전부터 하천기본계획 보완 및 이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가 이미 진행 중에 있다. 또 지방환경청별로 '환경평가단'을 운영 중에 있고, 평가서가 내실있게 작성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농업용저수지를 증고하는 이유는?
▶농업용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건설ㆍ관리돼 왔지만 물 부족과 이상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증고를 통한 추가 용수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농업용저수지는 상하류 댐과 연계운영해 가뭄ㆍ홍수 등에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도구가 될 것이다.


-준설로 홍수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제방을 높이 쌓는' 일차원적 홍수대책은 제방 누수 등의 한계가 있는 반면 퇴적토 준설은 통수단면을 늘리고 홍수위를 낮출 수 있다. 또 물 그릇을 키워 보 설치시 물도 확보 할 수 있다. 홍수 대책을 위해 퇴적토를 최대한 준설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유역내 저류공간도 확충할 계획이다.

- 다른 강에 비해 낙동강에 사업물량이 집중되었는데 그 이유는?
▶낙동강은 다른 강에 비해 길이가 길고, 가뭄ㆍ홍수에 취약하다. 또 중상류 지역은 만성적인 수량 부족을 겪고 있고, 하류지역은 갈수기에 수질이 악화된다. 과거에도 전체 국가하천 정비사업 예산의 50%가 낙동강에 투입돼왔다. 참고로 유역면적당 사업비는 영산강이 가장 높고, 하천 연장당 사업비는 낙동강과 영산강이 비슷한 수준이다.



-하천내 경작지 보상은 어떻게 시행할 계획인지?
▶하천구역내 경작지 보상은 영농보상의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경작자에게 2년간의 영농비를 지급하고,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은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하게 된다. 보상은 물건조사 등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착수,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내년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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