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또 서울 이태원, 부산 해운대 등 관광특구에 들어서는 50층 이상 또는 150m를 넘는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항목이 포함됐다.
1일 국토해양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은 외자유치를 촉진시키자는데 목적을 뒀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현재 외자유치를 받은 곳은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업무단지로, 포스코건설이 게일사의 투자유치를 받아 개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인천 송도ㆍ청라ㆍ영종 등의 중심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과 아파트 분양가는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에서 분양된 '더샵 하버뷰II'의 경우 평균 분양가격이 3.3㎡당 1260만원 선이었으나, 앞서 지난 2007년 11월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공급된 '센트럴파크'는 평균 분양가가 3.3㎡당 1439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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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같은 사례를 감안할 때 앞으로 분양가도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청라지구 역시 상한제가 적용된 주상복합아파트 '청라캐슬'의 분양가(3.3㎡당 1260만원)보다 크게 오를 공산이 크다.
전문가들은 상한제 적용 혜택을 받아 당첨된 입주예정자들은 앞으로 책정되는 분양가 차이 만큼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 중심가나 부산 해운대에서 복합건물 분양을 준비 중인 건설사도 상당한 수혜를 입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특구에서 층수 50층 또는 높이가 150m 이상인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분양가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다.
관광특구는 현재 13개 시·도 24개 지역이 지정돼 있다. 서울의 경우 명동, 남대문, 북창동, 이태원, 동대문패션타운, 종로 청계 등 4곳이다. 인천에선 월미특구, 부산에선 해운대가 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