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委 동의서 사고팔기 어려워진다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2009.06.0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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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개정..8월7일 시행

오는 8월부터 연번이 찍힌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만 유효해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추진위간 동의서 매매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를 거쳐 8월7일 시행된다. 새로운 시행규칙 안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서 추진위 구성을 위한 동의를 얻기 위해선 시장·군수가 연번을 부여해 제공하는 동의서를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예비추진위가 1~200번 연번이 발행된 동의서 200장을 구청에서 받았다면 이 동의서에만 토지 등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는 정비예정구역 내 추진위 난립과 추진위간 동의서 사고팔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재개발구역마다 여러 개의 예비추진위가 난립하며 이 중 가장 먼저 과반수 주민 동의를 거친 곳이 추진위로 승인돼 조합 설립 절차를 밟게 된다. 통상 정비업체가 추진위를 대행해 비용을 지원하거나 주민을 만나 동의서를 걷는 일을 맡는다.



이 과정에서 추진위들이 서로 합병하거나 장당 얼마에 동의서를 거래해 과반수 동의를 확보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게 지자체의 설명이다. 권창주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새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섣불리 추진위를 만들 수 없어 추진위 난립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8월7일부터 추진위 구성에 동의하면 조합 설립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등 동의서의 중요성이 커졌다"면서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편법 소지를 없애기 위해 동의서 관리를 강화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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