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별(★)점제 도입된다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09.06.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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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월부터 2만여개 온라인쇼핑몰 별점으로 평가

인터넷쇼핑몰 별(★)점제 도입된다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도 영화 평점처럼 별(★)점이 매겨진다.

서울시는 1만9000여개 인터넷쇼핑몰 점수를 별표 개수로 표시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고 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기본적인 소비자보호장치와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했지만 텍스트로 표시돼 한눈에 인식하기 어려웠다"며 "별표로 등급을 표시해 간소화된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별점이 부여되는 항목은 △사업자정보표시 △청약철회 △결제방법 △이용약관 4가지다.

시는 6월1일부터 2개월간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이용자들의 건의사항을 수렴, 편의성과 서비스 기능을 보완해 오는 8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현재 영업 중인 쇼핑몰 가운데 △사업자정보를 모두 표시하고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거나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된 업체로 △표준약관 사용 및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거나 회원탈퇴가 가능한 업체는 전체 쇼핑몰의 6.6%인 1354개 업체에 불과했다.

또 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중 사업자정보 및 청약철회 관련 상담 비중이 64.6%(8559건)를 차지하는 등 인터넷쇼핑몰의 이용관련 상담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인터넷쇼핑몰 별점제를 통해 소비자들은 해당 쇼핑몰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해 안전한 쇼핑을 할 수 있고, 사업자들에게는 법적의무 자율준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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