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란 '상표'와 동일한 개념으로 쓰이는 출원 관련 용어다. 물품의 경우 상표로,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표로 분류해 사용된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우리'라는 단어는 한정된 특정 영역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제 장소 분야 이념 등을 가리지 않고 어느 영역에서도 사용되는 만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등록받을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29일 판시했다.
대법원은 "서비스표 상의 '우리은행'은 자신과 관련이 있는 은행을 나타내는 일상적인 용어인 '우리 은행'과 구별이 어렵다"며 "두 용어가 혼용될 경우, 서비스표 은행과 일상용어 은행 중 어느 쪽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한 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서비스표 은행의 등록을 허용한다면 지정된 업종에 관련된 사람이 모두 누려야 할 '우리'라는 용어에 대한 이익을 등록권자에게 독점시키는 것"이라며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등록 받을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