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전면참여.. 향후 여파는?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05.2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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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25일 제 2차 핵실험 및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에 대한 대응조치로 정부가 26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를 선언했다.

PSI는 지난 2003년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협약으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러시아 등 주요 8개국(G8)과 유럽연합(EU) 27개 전 회원국을 비롯해 전 세계 94개국이 참가국으로 등록돼 있다. 우리나라는 95번째 참가국이 된다.



대량살상무기(WMD)와 그 운반수단(미사일), 이를 구성하는 부품이 PSI의 규제 대상이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PSI 전면 참여 및 PSI 관련 훈련시 물자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달 5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PSI 전면참여' 입장을 수차 밝혀 왔지만 개성공단 존폐를 둘러싼 논의와 북한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등의 문제로 전면참여를 선언하지 못했다.

이번 전격참여 선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핵실험을 강력히 반대하고 이를 규탄하며 대북제재 결의작업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밝히는 등 국제사회의 강경대응 입장과 궤를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번 PSI 전면참여와 더불어 2005년 8월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대량살상무기(WMD) 및 관련물자를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남북해운합의서 부속합의서 2조는 북한 선박이 우리 영해 내에서 '군사활동' '잠수항행' '정보수집' '무기 및 무기부품 수송' 등 움직임을 보일 때 정지명령을 내려 승선·검색한 후 강제퇴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다 PSI가 'WMD 및 관련물자의 압류' 및 'PSI 참가국의 공동작전을 통한 WMD 물자 반출입 차단' 등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북한에서 반출되거나 타국에서 북한으로 반입되는 WMD 등 물자를 보다 철저히 차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그러나 북한이 PSI 전면참여를 빌미로 다시 긴장고조 전술을 밟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미 지난달 18일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PSI 전면참여 등을 통해 가하려는 그 어떤 압력도 그것은 곧 우리에 대한 노골적 대결포고, 선전포고로 된다"고 경고했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30일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이 "남한 정부가 PSI에 참여한다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같은 북측의 잇따른 협박에 대해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북방한계선(NLL)이나 비무장지대(DMZ) 공동경비구역(JSA)을 비롯한 기타 영해·영공 어디에서도 (도발이) 가능할 것"이라며 "(북한 도발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PSI는 북한만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고 남북관계와 직접 관련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며 "북한이 이런 차원에서 잘못된 인식을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에 이은 북한의 추가적 긴장고조 행위를 경계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남북경제협력의 상징격인 개성공단을 전면 폐쇄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현대아산 직원 유 모씨에 대한 강경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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