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 수족구병과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을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정전염병 등의 종류(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수족구병은 봄~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콕사키바이러스 A16이나 엔테로바이러스 71에 의해 발병한다. 5세 미만 영유아가 자주 걸리며 열이 나고 손과 발, 입안에 수포가 생기는 증상을 동반한다. 현재 특별한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없다.
복지부는 최근 수족구별 발생이 늘고 있고 엔테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발생한데 따라 법정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오는 6월 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6월 안에 개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