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효창4구역 재개발조합의 설립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근 조합설립이 무효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재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현 기잡니다.
서울 효창동에서 18년째 주유소를 경영하는 이융종씨.
이씨는 지난 2006년 주유소 부지가 재개발된다는 소식을 듣곤, 구역에서 빼달라고 용산구청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민원이 허사로 돌아가자 이씨는, 조합이 분담금을 알리지 않고 사업을 진행해 위법을 저질렀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이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이융종 / (주)영동석유 사장
"대토를 해줘가지고 영업을 계속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든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영업 보상 조금 해줄테니까, 그것도 공시지가로, 나가라 그거는 생존권의 박탈이고 말도 안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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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올 하반기 롯데캐슬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었던 효창4구역은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런 소송전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자 스탠딩]
"롯데와 GS, SK, 금호건설 등 4개 건설사가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입찰한 효창5구역도 같은 소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기 땅이 개발되길 원치 않는 주민들은 결국, 분담금을 사전에 알리지 않는 재개발 사업의 관행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인터뷰]고복희 / 효창5구역 건물주
"내가 여기서 터전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서 점포의 세도 받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내 건물이 내 생명과 같이 아끼는 그런 건물입니다."
비대위에서 이제는 개인까지, 너도나도 제기하는 소송전은 건설사에게도 큰 부담입니다.
조합설립이 무효로 판결나면 사업이 1,2년 늦춰지는 건 물론, 최악의 경우 새로 들어선 조합이 시공사를 바꿀 가능성도 있습니다.
[녹취]롯데건설 관계자
"분양일정을 저희가 계획하기가 좀 힘들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재개발 사업이 이어지는 소송으로 사회적 낭비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MTN 조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