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양한 형태의 아파트 건설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동 간 이격거리를 현재 아파트높이의 1배 이상에서 0.8배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조례를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치로 다양한 형태의 배치·입면·층수 계획이 쉬워져 아파트 계획시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용적률 계획이 수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으로 일부 철거돼 본래의 건물 기능을 할 수 없을 경우 건축법 적용을 일부 배제해 증축할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