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전 대통령 오늘 '피의자' 소환 조사

류철호,장시복 기자 2009.04.30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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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노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검찰 수사를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00만 달러의 포괄적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현재 검찰은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7년 6월29일 당시 정상문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대통령 관저에 전달한 100만 달러와 이듬해 2월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에게 송금한 500만 달러를 실질적으로 노 전 대통령을 위한 돈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박 회장에게 직·간접적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돈이 오간 것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소환에 앞서 '신문사항'을 최종 압축하는 등 조사를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벌여왔다.

검찰은 이날 조사시간이 10시간 안팎에 불과한 만큼 쟁점별로 조사내용을 구체화 해 노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해 낸다는 계획이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출발해 육로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청사에 도착하는 대로 중수부장실에서 간단한 티타임을 가진 뒤 곧바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사는 우병우 중수1과장이 맡을 예정으로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조사를 받은 1120호 특별조사실에서 진행된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필요에 따라 노 전 대통령과 박 회장과의 대질신문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단 조사가 끝나는 대로 노 전 대통령을 귀가시킨 뒤 내부 협의를 거쳐 늦어도 다음달 9일 이전에 신병처리 문제를 결론 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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