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이번 개정안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을 설계시공·일괄 입찰(턴키)공사는 20% 이상, 일반공사는 40% 이상을 각각 의무화했다. 현재 76억원 미만 일반공사에 대해서만 30% 범위 내에서 시행 중인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는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공사에 지역업체가 일정비율 범위내에서 참여가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준 것이다.
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턴키공사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의 조기 착공을 위해 설계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턴키공사 비중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지역 중소건설사 중에는 대형건설공사에 참여할 만한 실적을 보유한 곳이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 대형건설사들이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된 대형건설공사의 경우 지역건설사를 섭외하는 것이 '0순위'일 정도로 적합한 건설사 찾기가 현안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는 하천공사라는 특수성이 있어 관련 실적을 보유한 지역 건설사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며 "지역의무공동도급이 20% 이상이지만 20%만 맞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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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도 "지역 민원 때문에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의무화했지만 실적 보유사가 적은 점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실적을 보유한 지역건설사 섭외가 쉽지 않을 경우 턴키공사는 일부 지역건설사가 독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