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형 선고'

장시복 정진우 기자 2009.04.22 11:12
글자크기

(상보)방화치사 혐의도 유죄인정 "보험금 노린것"

부녀자 연쇄살인범 강호순(39)에게 1심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22일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강호순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녀자 8명을 살해한 혐의와 함께, 장모집에 불을 질러 전처와 장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및 방화치사)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부녀자 10명을 참혹하게 살해하고도 반성은커녕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있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고 교화 가능성이 없어 더 이상 이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돼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방화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직접 증거는 없지만 화재가 고인화성 액체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보험금을 노리고 저지른 방화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호순은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부녀자 8명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강호순의 공소사실에는 2005년 10월 30일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