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순 7억5천 재산, 유족에 전액 분배 '깡통'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09.04.16 15:10
글자크기
강호순 7억5천 재산, 유족에 전액 분배 '깡통'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범 강호순(38세)에게 13억여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피해자 유가족 각각에게 얼마가 지급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유가족 손해배상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온누리에 확인 결과 강호순이 법원의 배상 판결에 항소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강호순의 은행채권은 압류 및 추심, 부동산은 강제경매 절차를 밟게 된다.



피해자 유가족들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은 13억여원이지만 강호순 재산은 △은행예금이 2억8000만원 △축사 등 보증금 1억2000만원 △ 상가 3억5000만원 등 7억5000만원이다. 유가족들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청구액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이번 소송에서 유가족들은 피해자 연령과 생전소득을 근거로 상속 지분에 따라 각각 청구액을 산정했다. 피해자 A씨의 부모가 2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B씨 부모가 2억4000만원, 피해자 자녀의 경우 4000만~1억원, 남편의 경우 5000만~7000만원이 각각 인정됐다.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중국동포 김 모(당시 37세)씨의 미성년자 딸과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강원 정선군청 여직원 윤 모(당시 23세)씨의 유족 등이 추가될 경우 배상액을 나누게 된다.

보통 은행채권 압류나 추심에는 3주, 늦어도 한 달이 걸리지만 부동산 경매절차는 5~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유족들이 배상금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꽤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배상판결은 피해자 6명의 유족 21명이 지난 2월13일 소송을 제기한 지 두 달 만에 이뤄졌다. 강호순은 지난 1일 법원에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 이의가 없으므로 출석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다음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첫 기일에 변론절차를 종결하고 2주 만에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민사소송법 규정의 자백간주 판결 절차에 따른 것이다.

법무법인 온누리 양진영 변호사는 "강호순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배상금 지급이 더욱 늦어질 수도 있지만 강호순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까지 제출했기 때문에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확정 판결이 나면 곧바로 추징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