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1부는 2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호순에게 살인죄 등을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강호순과 같이 여러 사람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범죄의 잔혹성과 국민에게 준 충격, 극악 범죄 예방차원에서란 이유다.
원불교 인권위원회 정상덕 사무총장도 "일단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우리사회에서 강호순만 없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사형제를 없애고 공동체가 갖고 있는 건강성을 토대로 사회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음 아고라에서 필명 행복날개는 "선고만 해서는 안되고 집행을 해야 한다"며 "반인륜적인 범죄자들이 없어져야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된다"고 주장했다.
필명 공유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는 사회에서 사형선고 백번 내려봤자 아무 소용없다"며 "저런 흉악범들의 인권을 중시하는 분위기 때문에 사회는 점점 더 미쳐간다"고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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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에서는 지난 1997년 말 이후로 11년째 사형이 집행된 적은 없다. 현재 59명이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채 수감 중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