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순, 피해자 유족에 13억원 배상"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09.04.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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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순, 피해자 유족에 13억원 배상"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재판장 소진영 부장판사)는 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살인범 강호순(38)에게 "피해자 유족들에게 1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에서 아무 이의가 없으므로 출석의지가 없다고 불출석을 통보했다"며 "이에 유족 전부 원고 승소판결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대생 연모씨(당시 20세) 등 희생자 6명의 유가족 21명은 강호순을 상대로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재산적 피해에 대해 13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와 별도로 지난 9일에는 중국동포 김모씨(당시 37세)의 유족도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 정선군청 여직원 윤모씨(당시 23세)의 유족들까지 소송을 내면 강호순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이보다 더 많아질 전망이다.

강호순이 보유한 재산은 안산시 본오동의 시가 5억원짜리 상가건물과 은행 예치금 2억8000만원, 안산시 팔곡동의 빌라 임차보증금 7000만원, 수원시 당수동의 축사 임차보증금 5000만원 등 9억원에 이르며 상가 대출담보액을 빼면 7억5000만원정도다.

강호순은 오는 2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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