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개발사업 비리' 시행사 대표 구속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9.04.0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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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기동)는 6일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주민 대표 등에게 거액의 금품을 뿌린 혐의(배임증재)로 S시행사 대표 기모(62)씨를 구속했다.

기씨는 서울 동작구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자 지난 2007년 재개발추진위원회 간부 5명에게 '주민 동의를 받아 달라'며 16억6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기씨는 또 경쟁업체인 L사 임직원들에게 "재개발사업을 S사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13억5000만원을 건네고 재개발 대상 토지를 소유한 재단법인 이사장 등에게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달라"며 13억2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기씨로부터 돈을 받은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최모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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