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후원회 재허용, 정치자금법 개정"

심재현 기자 2009.04.0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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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후원회 재허용, 정치자금법 개정"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5일 정치인 후원회 개최를 다시 허용하는 쪽으로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자금법에서 정치자금을 우편모금으로만 하게 돼 있다"며 "후원회 행사가 1년에 한 두차례 하는 잔치인데 그것을 못 열게 하는 게 오히려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조장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편모금으로만 하니까 송금한 사람이 연락해 주지 않으면 돈이 들어왔는지 모르는 때가 많다"며 "부적절한 사람에게서 돈이 들어오면 즉시 돌려보낼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정치자금이 우편모금으로 후원회 계좌로 들어오면 1달 만에 후원회 계좌에서 정치자금 계좌로 이체하게 되는데 이체를 한 뒤엔 환불이 안 된다"며 "이체하기 전에 확인해 환불해야 하는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원회를 공개적으로 열게 해서 공개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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