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시중 베이비파우더 중 탈크가 주원료인 전 제품을 조사한 결과, 8개사 12개 품목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석면이 나온 제품은 △대봉엘에스의 알로앤루베이비콤팩트파우더 △락희제약의 락희 베이비파우다 △성광제약의 큐티마망베이비파우더 △유씨엘의 베비라베이비 콤팩트파우더, 베비라베이비파우더 △보령메디앙스의 보령누크베이비파우다, 보령누크베이비콤팩트파우다, 보령누크크리닉베이비파우다 △한국모니카제약의 모니카베이비파우더 등과 덕산약품공업의 탈크 원료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의 주원료인 탈크(광물질의 일종인 활석)에 석면이 일부 혼입돼 들어간 것으로 추정했다. 식약청은 "자연 상태에서 석면형 섬유가 혼재될 수 있다"며 "제품 생산과정에서 이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석면은 발암 위험성이 있는 물질로 국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이 0.1% 이상 함유한 제품은 제조 및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은 어린이 제품에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도록 기준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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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석면 함유가 확인됨에 따라 함유량 측정을 하지 않고 바로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했다"며 "전문가 자문을 거쳐 미 검출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