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베이비파우더 12개 제품서 석면 검출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9.04.0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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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보령메디앙스등 8개사 제품 판매금지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베이비파우더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돼 보건당국이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 여기에는 보령누크, 베비라 등 유명 어린이용품 제조 회사 제품도 포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시중 베이비파우더 중 탈크가 주원료인 전 제품을 조사한 결과, 8개사 12개 품목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관련 제품을 판매금지하고 유통 중인 제품도 회수.폐기토록 했다.

이번에 석면이 나온 제품은 △대봉엘에스의 알로앤루베이비콤팩트파우더 △락희제약의 락희 베이비파우다 △성광제약의 큐티마망베이비파우더 △유씨엘의 베비라베이비 콤팩트파우더, 베비라베이비파우더 △보령메디앙스의 보령누크베이비파우다, 보령누크베이비콤팩트파우다, 보령누크크리닉베이비파우다 △한국모니카제약의 모니카베이비파우더 등과 덕산약품공업의 탈크 원료다.



식약청은 관련 제품을 판매금지하고 유통 중인 제품도 회수.폐기토록 했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의 주원료인 탈크(광물질의 일종인 활석)에 석면이 일부 혼입돼 들어간 것으로 추정했다. 식약청은 "자연 상태에서 석면형 섬유가 혼재될 수 있다"며 "제품 생산과정에서 이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석면은 발암 위험성이 있는 물질로 국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이 0.1% 이상 함유한 제품은 제조 및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은 어린이 제품에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도록 기준을 두고 있다.


식약청은 "석면 함유가 확인됨에 따라 함유량 측정을 하지 않고 바로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했다"며 "전문가 자문을 거쳐 미 검출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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