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인터넷 본인확인제'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 유튜브의 화면. 여전히도 주민등록번호나 이름 등 개인정보 입력 없이 댓글을 달 수가 있다.
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가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 적용을 수용할 것인지의 여부가 불투명하다.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는 게시물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 때 반드시 실명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2009년도 본인확인조치의무자 선정결과 공시'를 발표하며 유튜브코리아를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에 포함시켰다.
법적으로 본인확인제를 적용해야 하는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구글코리아는 "아직 본인확인제 적용 여부를 본사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에서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