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기재위 '손질'에 정무위 '신중론'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2009.03.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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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조사권 부여에 이견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부닥치는 보양새다. 기재위는 한은법 손질 쪽이다. 한은에 제한적으로 금융조사권을 줘 민간 금융회사를 조사하도록 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한은법이 기재위에서 다뤄지는 만큼 법안 처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반면 한은법 개정에 난색을 표명해온 금융위원회 뜻을 받아든 정무위 생각은 다르다. 물론 소속 의원들은 한은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감독권이 문제다. 한은이 금융기관 감독권을 행사하면 금융감독체계의 효율성이 훼손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금융기관 입장에서 세부적·개별적 사항까지 한은의 감독을 받게 되면 금융위와 함께 이중으로 감독을 받는 격이라 부담만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금융기관들 사이에서는 이중 감독을 받을 바에야 차라리 한은 돈을 안받겠다고 할 것"이라며 "최근 은행자본확충펀드도 경영 간섭을 받을까 우려하는 기업들이 사용하기를 꺼려 예상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사실상 한은에 조사권을 주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반면 기재위의 의지는 확고하다. 한은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여야간 입장 조율도 끝났다. 부처 의견은 수렴하되 기재위가 주도권을 갖고 개정 작업을 벌이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은 "정부에 맡기면 자신들의 권한을 뺏기지 않으려고 해 도저히 정리가 될 수 없을 것"이라며 "부처의 의견은 반영하되 국회가 주도적으로 조정, 부처간 업무 영역도 뚜렷히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각의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도 한은에 조사권을 주되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하도록 '제한'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정무위의 목소리가 기재위의 법 개정 작업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고 의원은 "법안은 주로 상임위별로 다루지만 당 정책위 차원에서도 논의가 가능하다"며 "앞으로 제3정조위에서 재정위 의원들과 함께 이야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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