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6일 제11차 국가경쟁력강화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적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우수 외국인재에 한해 국내에서 외국인으로서 권리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외국적행사 포기각서'를 제출하면 이중국적을 허용키로 했다.
현행 국적법은 5년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원국적포기 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는 등 귀화 요건이 까다로워 우수 외국인재의 안정적 확보에 장애가 돼 왔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선천적(비자발적) 이중국적자가 일정한 연령까지 국적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바로 국적을 상실시키지 않고 1년의 선택기간을 주는 '국적선택 최고(催考)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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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가 해소된 때부터 2년까지는 국적선택 기간이 보장되며 1년이 경과하면 국적이 자동 상실된다. 여자는 만 23세까지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 국적을 잃게 된다.
다만, 남자의 경우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18세, 그해 3월 전까지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법무부는 이 같은 방안을 다음 달 중에 당정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여론을 수렴한 뒤 늦어도 6월까지 확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이중국적자는 모두 5만1559명으로 이 가운데 국민처우 이중국적자는 4만7436명, 외국인등록 이중국적자는 4123명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만925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1만4499명, 캐나다 1704명, 뉴질랜드 441명, 호주 472명, 필리핀 439명, 중국(한국계) 411명, 중국 290명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