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우수 외국인재 이중국적 허용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9.03.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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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외국인재에 대해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선천적(비자발적) 이중 국적자에게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1년간 유예기간을 주는 '국적선택최고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6일 제11차 국가경쟁력강화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적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외국 우수인재에 한해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특별귀화 대상자로 인정, 귀화시험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우수 외국인재에 한해 국내에서 외국인으로서 권리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외국적행사 포기각서'를 제출하면 이중국적을 허용키로 했다.



우수 외국인재는 과학·경제·문화·체육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현행 국적법은 5년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원국적포기 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는 등 귀화 요건이 까다로워 우수 외국인재의 안정적 확보에 장애가 돼 왔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선천적(비자발적) 이중국적자가 일정한 연령까지 국적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바로 국적을 상실시키지 않고 1년의 선택기간을 주는 '국적선택 최고(催考)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따라서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가 해소된 때부터 2년까지는 국적선택 기간이 보장되며 1년이 경과하면 국적이 자동 상실된다. 여자는 만 23세까지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 국적을 잃게 된다.

다만, 남자의 경우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18세, 그해 3월 전까지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법무부는 이 같은 방안을 다음 달 중에 당정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여론을 수렴한 뒤 늦어도 6월까지 확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이중국적자는 모두 5만1559명으로 이 가운데 국민처우 이중국적자는 4만7436명, 외국인등록 이중국적자는 4123명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만925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1만4499명, 캐나다 1704명, 뉴질랜드 441명, 호주 472명, 필리핀 439명, 중국(한국계) 411명, 중국 290명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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