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알몸 동영상' 성매매용으로 유포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09.03.1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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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알몸 동영상' 성매매용으로 유포


10대 청소년들이 또래의 여성 청소년 2명을 상대로 찍은 '알몸 폭행 동영상'은 결국 인터넷 성매매에 이용하기 위해 유포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경기도 김포경찰서에 확인 결과 가해 청소년들은 집 나온 여중생들을 성매매시킨 뒤 화대를 가로채고 이들이 알몸 상태로 두들겨 맞는 모습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했다.



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가해자인 A(19) 양 등 7명을 검거해 이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가해 청소년들은 지난달 21일 새벽 1시쯤 서울시 강북구 모텔에서 가출 여중생 2명의 옷을 벗기고 때리는 모습을 또 다른 피해 여중생(13)의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찍게 해 자신들의 미니홈피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동영상에는 피해 청소년 2명의 성기까지 그대로 노출됐다. 지난 9일부터 이 동영상에 대한 소문이 돌면서 네티즌들의 비난 글이 밀려들자 동영상은 삭제됐지만 이미 각종 게시판을 통해 퍼졌다.

앞서 A양 등은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B양을 남성과 성매매하게 한 뒤 화대 8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60여차례에 걸쳐 B양 등 피해 여성 청소년 3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화대 500여만원을 빼앗았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 A양 등 2명은 평소 알고 지내던 남자 선·후배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성매매 영업을 해왔다"며 "이번 동영상도 피해 여학생들에게 성매매를 계속 시키기 위해 찍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인터넷 메신저 '버디버디'를 통해 가출 여성 청소년들을 모집해 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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