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 법' 국회 국토위 통과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9.03.0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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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해양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값 아파트 법'으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토지 임대부 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등이 토지를 보유하면서 건물만 분양해 입주자의 주택 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법안은 토지의 임대기간을 40년으로 하고 40년이 지난 후 토지임대주택 소유자의 75% 이상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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