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마지막 국회, 어떤 법안 처리되나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2009.03.0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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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종료일인 3일 국회 문턱을 넘는 법안 수는 약 10개 남짓 된다. 이른바 '쟁점 법안' 중 경제 법안이 주다.

2일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려했던 15개 법안을 기준으로 하면 절반 정도만 처리 예정이다. 일단 미디어 관련법 3가지가 빠진다. 방송법 개정안, 신문법 개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사업법 등 3개 법안은 6월로 미뤄졌다.

대신 저작권법 개정안, 디지털 방송 전환법 등 2개 법안이 포함됐다.



정무위원회 '핵심 5개 법안'도 일부만 처리된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은 처리 대상이다. 대기업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법안이란 이유에서다.

반면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4월로 미뤄졌다.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정안은 유동적이다.



나중에 산은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하자는 의견과 산은 민영화와 별개로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밤 정무위원회와 여야정 협의회 등 논의를 거쳐 최종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경제 관련 법도 대부분 상임위와 여야정 협의회에 맡겨졌다. 그래도 상임위에서 고칠 것은 고쳐 가급적 '2월 처리'를 하자는 게 합의의 핵심인 만큼 대부분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토지임대부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 조치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등이 그렇다. 4대 보험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연금법도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은 4월로 미뤄졌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빠진다.

대신 직권 상정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맞물려 있는 만큼 2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는 이날 밤 정무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등을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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