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오후 3시 넘으면 직권상정 불가피"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9.03.0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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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은 2일 "국회운영을 책임진 국회의장으로서 일부 법안에 대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심사기간을 지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여야는 대부분의 이견을 해소하고도 최후의 쟁점인 일부 미디어 관련법의 처리 시한과 방법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그간의 모든 협상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다만 "남은 쟁점은 일부 미디어 관련법의 처리 시한과 방법을 법안에 명기해 달라는 여당의 입장뿐"이라며 "지금도 한 가닥 희망은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여당에서는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방송법과 관련해 본회의 표결에 앞서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수정안이 나와야 할 것"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어 "국회의장으로서 우리 경제와 나라의 미래, 고통 받는 국민의 생활을 생각하고 더 이상 일하지 않는 국회, 싸움만 하는 국회, 폭력이 난무하는 국회의 모습이 재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국민의 이해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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