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이날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결정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하달, 헌재 선고 시각인 2009년 2월26일 오후 2시36분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로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중상해 여부는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또는 시각·청각·언어·생식 기능 등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을 초래한 경우로 한정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은 원칙적으로 치료 종료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치료가 지나치게 장기화될 경우 중상해의 개연성이 낮으면 공소권 없음 처리를 한 뒤 추후 중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공소를 제기하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상해 해당 여부에 대한 좀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의료계, 학계, 법조계, 보험업계 등 유관기관을 상대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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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지난 26일 종합보험 가입자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의 잘못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면하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가해자가 뺑소니이거나 음주운전, 과속 등 특례법 3조2항에 규정된 10개 유형의 잘못을 범하지 않은 경우 검사가 기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위헌 결정이 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1항에 대한 법개정 작업에 착수했으며 교통사고 발생 때 과도한 합의금 요구 등 예상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중상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홍보 자료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형법상 중상해는 생명이 위험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