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중상해 교통사고처리 유보지시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9.02.27 10:15
글자크기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라도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을 경우 형사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검찰이 중상해로 볼 여지가 있는 사건은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처리를 유보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7일 이런 내용의 공문을 전국 검찰청에 하달했다.



대검은 공문에서 "헌재의 위헌 결정은 선고일(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소급 적용되지는 않지만 현재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친다는 일부 의견이 있고 특히 '중상해'의 개념에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처리를 유보하라"고 통보했다.

헌재는 전날 종합보험 가입자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의 잘못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면하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가해자가 뺑소니이거나 음주운전, 과속 등 특례법 3조2항에 규정된 10개 유형의 잘못을 범하지 않은 경우 검사가 기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헌재 결정이 나온 직후 특례법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