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중상해 입히면 형사처벌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2009.02.26 16:15
글자크기

(상보)헌재 결정, 운전자 안전의식 높아져 사고율 하락 기대

교통사고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더라도 사망이나 뺑소니, 11대 중대법규위반이 아니면 형사책임을 묻지 않도록 규정한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가해자의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4조 1항)은 재판절차진술권, 국민평등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과소보호금지원칙 등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교통사고 피해자 조모씨는 교통사고로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고 사고후유증으로 인한 학업중단과 뇌손상으로 인한 안면마비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았다. 그럼에도 검찰에서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지난 2005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행 교특법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사망·뺑소니와 더불어 음주·과속 등 11대 중대법규위반만 아니면 형사책임이 면제돼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11대 중대법규는 음주,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운전, 앞지르기방법위반, 보도침범, 건널목통과방법위반, 개문발차, 어린이보호구역사고 등이다.

따라서 이외의 이유로 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자가 중태에 빠져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다보니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율은 세계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다.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OECE 29개국(멕시코 제외) 중 세번째로 많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도 2007년 기준으로 연간 10조3000억원에 이른다.


이번 헌재 판결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야기한 가해자도 공소제기를 할 수 있게 돼 피해자의 보호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운전자의 안전운전의식도 높아져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특법은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1년 제정됐다. 이 법은 피해자 보호보다는 가해자 보호에 치중한 것으로,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되는 등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법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기능이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것이다.



또 형사처벌에 대한 해방감으로 운전자의 안전운전의식이 낮아지고 인명경시 풍조와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나 합의를 외면하는 물질만능주의 조장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교통사고가 날 경우 가장 먼저 달려가는 손보사 보상담당 직원들은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가해자 대신 멱살잡이와 욕설을 들을 수밖에 없는 비애에 시달리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헌재 결정은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호가 강화되는 만큼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앞으로는 중과실이나 중상해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는 사고원인과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면키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교통관련 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벗는 손해보험업계는 이번 헌재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교특법의 위헌 판결로 교통사고가 줄어들 경우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어 손해율이 개선되는 직접적인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습관적으로 난폭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많다"며 "통계를 보면 한번 사고를 낸 사람들이 두번째, 세번째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된 운전습관을 바로잡는다면 사고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