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성균 기자
박씨를 변호하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측은 26일 "다음 아고라에 박씨에 대한 악의적인 글린 한 인터넷 논객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라며 "이는 박씨와 박씨의 부모가 원하고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이 거론한 인터넷 논객은 다음 아고라에 'readme'라는 필명을 사용하고 있으며, 박씨 구속 이후 "진짜 미네르바는 따로 있다"는 주장을 펼쳐 온 인물이다. 특히 이 같은 글이 네티즌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결국 변호인단이 '최후의 카드'를 꺼낸 셈이다.
그러나 변호인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논란이 된 다음 아고라에 글을 올린 논객들은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논객의 표현의 자유도 존중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변호인단은 오보를 낸 신동아에 대해서도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동아는 최근 자신이 진짜 미네르바라고 밝힌 K씨의 인터뷰 내용을 실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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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변호사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신동아가 늦어도 4월호가 출간될 때까지는 결론을 내리라 생각한다"며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민형사상 소송 등 모든 가능한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