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원과 소디프신소재, 동양제철화학에 따르면 1대주주인 동양제철화학과 2대주주인 이영균 소디프신소재 총괄사장은 지난 25일 법원의 조정판결에 따라 서로에 대해 제기했던 소송과 고발 등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키로 합의했다.
또 이들은 당초 약정대로 오는 2010년까지 공동경영 체제를 유지키로 뜻을 모았다.
당초 동양제철화학은 이날 소디프신소재 주총에서 표 대결을 통해 경영진을 교체할 계획이었다.
동양제철화학 관계자는 "법원의 조정에 따라 모든 상황이 분쟁 이전으로 돌아가게 됐다"며 "임시주총은 예정대로 열되 해임안 상정 없이 백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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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제철화학은 지난 2005년 12월 당시 자금압박을 받고 있던 소디프신소재의 이 총괄사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주식과 전환사채(CB)를 인수하며 공동경영에 참여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이 총괄사장 등이 동양제철화학을 기술유출 혐의로 고발하고 그해 10월 동양제철에서 추천한 공동사장을 해임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불거졌다.
현재 동양제철화학은 소디프신소재의 지분 36.8%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 사장은 12.4%를 보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