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때 부지 밖 땅도 기부채납 가능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2009.02.18 08:45
글자크기

서울시, 신도시계획 운영체계 23일부터 시행

앞으로 서울시내 1만㎡ 이상 대규모 부지의 용도 변경 때 사업자는 개발부지 밖 땅이나 건물로도 기부채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발표한 '대규모 부지 용도변경 유연화와 도시계획 운영체계 개선방안'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한 '신(新)도시계획 운영체계'를 마련,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신도시계획 운영체계'에 따르면 시는 대규모 부지 용도변경시 기부채납시설 종류와 방법을 확대하고 유형별 기부채납 비율을 일부 조정했다. 시는 그동안 도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에 한정된 기부채납 시설을 문화·복지시설,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 공익시설까지 확대한다. 기반시설 필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용도변경 혜택을 저소득층과 지역주민에 환원할 예정이다.



또 시는 개발부지 내 토지로만 한정됐던 공공기여시설 설치도 개발부지 이외 지역의 건물이나 토지로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다양화했다. 이 경우 기부채납 규모는 해당 개발 사업부지의 공공기여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시는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 그동안 임의적으로 적용한 기부채납 비율을 용도변경 유형별로 20%~48%까지(사업대상 부지면적 기준) 설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내 1만㎡ 이상의 대규모 부지를 소유한 민간개발사업자는 관련 사업 추진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용도변경 신청을 희망하는 민간 사업자는 오는 23일부터 내달 25일까지 한 달간 해당 자치구에 도시계획 변경 제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서를 접수받아 8개월 동안 용도변경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고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내 1만㎡ 이상 규모의 부지는 현재 96개소(3.9㎢)가 분포돼 있으며 이 중 1만~5만㎡ 이하가 72개소로 75%를 차지하고 5만㎡ 이상이 24개소에 이른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