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과 청년을 모집하고 연결한 154개의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선정했다.
인턴채용 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이면 된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소비, 향락업체 등 참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참여가 제한된다.
노동부는 인턴을 선발한 사업주에 6개월간 월 50~80만원 한도내에서 약정 임금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인턴 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추가로 6개월간 동일 금액을 지원한다.
사업운영기관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각 지역 대학교, 커리어넷 등 직업 알선 전문기관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