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6일 지식경제부 감사결과 영세율(세율을 0으로 계산)을 적용해 면세 혜택을 주는 5개 정유사의 할당관세 대상 원유량을 과도하게 산정해 관세청에 통보했고, 관세청이 이를 근거로 78억7000만원의 할당관세를 감면했다고 밝혔다.
면세 원유량을 산정할 때 경제적인 가치가 발생하는 연료가스 사용량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하는데 지경부가 이를 포함시켜 소요량을 과다 산정해 면세량이 늘어난 것.
감사원은 이와 함께 이번 감사에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지경부 직원을 적발하고 파면, 정직 등 징계를 요구했다.
산업기술평가원 직원 C씨도 2006~2007년 정부출연과제에 대한 자문 명목으로 연구조합 사무관에게서 14차례에 걸쳐 280만원을 받아 챙겼다.
감사원은 이밖에 대한석탄공사 퇴직근로자 246명에 대한 전업지원금 지급 실태를 확인한 결과, 지경부가 정년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11명에게 18억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