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하원, 경기부양안 최종 승인(종합)

머니투데이 엄성원 기자 2009.02.1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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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최종 서명, 16일 이뤄질 듯

미 상하 양원이 13일(현지시간)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서명과 동시에 경기부양안 집행이 가능해졌다.

◇ 결론은 하나 '일자리'



하원은 13일 표결에서 찬성 246표 대 반대 183표로 787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 전원과 민주당 의원 7명이 반대표(크로스보팅)를 던졌지만 대세를 되돌리진 못했다.



표결 직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견이 많았지만 최종 결론은 '일자리'라는 하나의 단어에 모아졌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측은 이번 부양안으로 350만개 일자리가 새로이 생겨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 하원 원내 대표 존 보너 의원은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 모두 지금이 행동해야 할 때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번 부양안은 일자리에 관한 법안이 아니라 지출에 관한 법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드라마틱한 상원 표결


하원으로부터 부양안을 넘겨받은 상원은 찬성 60표 대 반대 38로 법안을 승인했다.

민주당 상원 의석은 58석이지만 암 투병 중인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매사추세츠주)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법안 통과를 위해선 3표가 더 필요했다.



이 3표는 공화당에서 중도파로 분류되는 알렌 보이드(플로리다주), 수전 콜린스, 올림피아 스노우(이상 메인주) 등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확보됐다. 민주당쪽 이탈표는 없었다.

케네디 의원과 주드 그레그 의원(공화, 뉴햄프셔주)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와 관련,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알렌 보이드 의원(민주, 플로리다주)은 "더이상의 법안을 만들어내기 힘들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귀띔했다.



한편 표결을 앞두고 세로드 브라운 의원이 모친의 부음을 듣고 오하이오주로 떠나면서 최종 승인이 3시간 여 동안 지연되는 돌발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 오바마 서명, 16일 가능

이로써 경기부양책 집행까지는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이 남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은 16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의 서명 이전 서류 작업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르면 다음주 월요일(16일)까지 대통령의 책상에 법안을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원은 당초 838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을 승인했으나 지난 11일 하원 및 백악관과 조율을 거쳐 7870억달러 규모의 단일 경기부양책에 최종 합의했다.

전체 경기부양 자금의 35%는 감세에 사용되며, 나머지 65%는 연방정부의 재정지출에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감세 중 상당 부분은 개인당 최대 400달러(가구당 800달러) 규모의 소득세 감세에 할당됐다. 250달러 한도의 퇴직자와 상이군인 감세와 재생 가능 자원 개발 투자에 대한 감세 등도 계획돼 있다.

약 5000억달러 규모의 정부 지출은 실업 수당과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 투자, 고속도로 건설, 광대역통신망 확충, 빈곤층 식량 지원, 고속철 사업 등에 투입된다.

감세에 따른 재정 수입 감소와 건설 투자 등으로 인한 재정 지출 확대로 인해 미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는 12조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회예산국(CBO)은 경기부양책이 각각 올해 1850억달러, 내년 3990억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효과를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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