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외국인 대상 중개사무소’를 2~3개씩을 추가해 시 전역에 최소 70개소를 지정·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외국인 밀집지역에 20개소를 지정한데 이어 50여 개를 확대키로 한 것이다. 시는 편리한 외국인 거주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생활시정을 펼쳐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력 1년 이상,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사무소라면 신청 가능하다.
또 서울 글로벌홈페이지(http://global.seoul.go.kr) 와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 (http://klis.seoul.go.kr) 등에 게재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 등을 번역해 제공하는 등 글로벌 중개사무소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