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변동 위험성 경고했다면 '키코' 계약 유효"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9.02.1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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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산중공업 우리은행 상대 '키코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은행이 환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계약을 맺은 이후라도 손실 가능성을 경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고객보호 의무를 다했다면 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12일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통화옵션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산중공업이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은행이 환율 변동 이전에 수산중공업 측에 위험성을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손실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계약을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수산중공업은 또 은행의 경고 조치 이후 계약 결제일에 맞춰 반대매매를 통해 거래를 청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권을 인정할 경우 은행이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월 원·달러 환율이 942원인 상황에서 우리은행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수산중공업은 지난해 하반기 환율이 급등해 7억5000만원의 환 손실이 발생하자 "은행이 환율 변동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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